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중문자문화교류협회가 시행하는 다음의 등록민간자격 규정집 제18조에 의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응시자의 권익과 편의를 보호하기 위한 검정 응시료의 환불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한중한자국제인증시험(민간자격 등록번호 제2019-001469호)
2. 한중한자지도사자격검정(민간자격 등록번호 제2019-002151호)
3. 한문고전능력검정(민간자격 등록번호 제2019-001470호)
제2조 (접수 마감일 전 환불 신청)
① 접수 마감일 전에 응시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접수자는 접수 마감일까지 본인이 직접 응시료의 환불을 접수처에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이나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본회에 신청하여야 한다.
② 인터넷 접수자는 접수 마감일까지 응시료의 환불을 사무국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③ 전①항의 경우 또는 검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료 전액을 환불한다.
제3조 (과오 납부한 경우) 응시자가 검정 응시료를 과오 납부한 경우에는 과오 납부한 금액에 한해 환불한다.
제4조 (접수 마감일 후 환불 신청)
①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군입영, 국가 및 공공기관, 소속회사의 교육훈련, 본인 및 친인척의 결혼, 해외출장 및 파견, 기타 응급 발생(질병 및 입원 가료, 출산, 친인척의 사망 등)의 개인 사정이 발생하고 이러한 사유와 해당 시험일이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응시료의 환불을 신청 할 수 있다.
② 전①항의 사유에 대하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『응시료 환불신청서』[제6-8호 서식]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응시료의 전액을 환불한다.
③ 접수 마감일 8일 후부터 14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응시료의 50%만 환불한다.
④ 접수마감 15일이후부터 검정 당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료의 환불은 불가하다.
제5조 (수수료) 응시료 환불금은 송금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송금한다.
제6조 (전자결제 수수료) 응시자의 온라인 접수 시 전자결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아니한다.
제7조 (응시료 환불 신청 서류)
① 응시료 환불을 신청하고자 한 때는『검정 응시료 환불신청서(제6-8호 서식)』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4조에 의한 접수 마감일 이후 환불 신청 시는 다음 표에 의거 사유별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환불 신청 사유 |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 |
① 군입영 | 입영통지서 사본 |
② 국가 및 공공기관, 소속회사의 교육훈련 | 소속기관장 확인서나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사본 |
③ 본인 및 친인척의 결혼 | 청첩장 사본(친인척 입증 자료) |
④ 해외 출장 및 파견 | 항공권 사본(출장 및 파견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) |
⑤ 질병 및 입원 가료 | 입원확인서, 의사소견서, 진단서 중 택일 |
⑥ 출산 | 출산 확인서 |
⑦ 친인척의 사망 | 사망확인서(친인척 입증 자료) |
제8조 (환불 기간) 환불 신청 접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환불하되 익월 30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.
附則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20년 3월 16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