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조(검정의 기준) 자격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
등급 | 검 정 기 준 |
1급 | 간화자 2,235자와 이에 대응하는 정체자 2,235자 및 한중 공용한자 1,530자에 대한 이해 및 이를 활용하여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정도를 평가한다. |
2급 | 간화자 1,000자와 이에 대응하는 정체자 1,000자 및 한중 공용한자 1,500자에 대한 이해 및 이를 활용하여 지도할 수 있는 능력 정도를 평가한다. |
제9조(검정의 방법)
① 검정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한다.
②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.
1. 시험과목은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.
2. 시험형태는 4지선다 객관식 및 주관식 혼용으로 한다.
3. 시험과목 및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[별표1]과 같다.
제17조(응시회비)
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응시회비는 원서접수 시에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③ 응시회비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.
④ 『한중한자지도사자격검정』의 응시회비는 1급 100,000원, 2급 80,000원으로 한다.
⑤ 응시회비에는 A4 규격의 자격증과 휴대용 자격증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.
※ 인터넷 접수 시 응시회비는 국민은행 989801-00-032312(사단법인 한중문자문화교류협회)로 입금하여야 접수가 완료된다.
※ 방문접수 시 응시회비 입금은 국민은행 989801-00-032312(사단법인 한중문자문화교류협회)
제18조(응시회비의 환불) 단체는 응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응시회비를 환불하여야 한다. 다만, 환불에 따른 수수료(타행 입금)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시자가 부담한다.
1. 응시회비를 과오 납부한 경우 과오 납부한 금액에 한해 환불한다.
2. 응시자가 원서접수기간 내에서 접수마감 후 7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와 검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회비 전액을 환불한다.
3. 접수마감 8일부터 14일까지는 납부한 응시회비의 50%를 환불한다.
4. 접수마감 15일이후부터 검정 당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회비의 환불은 불가하다.
5. 그 외 본인의 사고,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, 결혼, 해외출장, 입영 또는 직계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응시를 못한 경우 시험일이 지난 10일까지 해당 증빙서류 제출 시 응시회비를 100% 환불한다.
제10조(응시자격)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.
등급 | 응 시 자 격 |
1급 | - 연령 : 만 20세 이상. - 학력 : 제한 없음 |
2급 | - 연령 : 만 18세 이상. - 학력 : 제한 없음 |
제11조(합격결정 기준)
① 필기시험은 문항 당 1점으로 계산한다.
② 전 ①항에 의한 출제 문항 수에 대한 점수 계산 결과 총점의 70% 이상 득점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