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7조(응시회비)
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응시회비는 원서접수 시에 <국민은행 989801-00-032312(사단법인 한중문자문화교류협회)> 계좌이체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③ 응시회비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.
④『한중한자국제인증시험』응시회비는 달인 100,000원, 명인 70,000원, 사범 50,000원, 특급 35,000원, 1급 25,000원, 2급 20,000원, 3급 15,000원, 4급 12,000원, 5급 10,000원으로 한다.
⑤ 응시회비에는 A4 규격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포함한다. 단, 달인, 명인, 사범 응시회비에는 휴대용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포함한다.
※ 인터넷 접수 시 응시회비는 국민은행 989801-00-032312(사단법인 한중문자문화교류협회)로 입금하여야 접수가 완료된다.
※ 방문접수 시 응시회비 입금은 국민은행 989801-00-032312(사단법인 한중문자문화교류협회)
제18조(응시회비의 환불) 단체는 응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응시회비를 환불하여야 한다. 다만, 환불에 따른 수수료(타행 입금)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시자가 부담한다.
1. 응시회비를 과오 납부한 경우 과오 납부한 금액에 한해 환불한다.
2. 응시자가 원서접수기간 내에서 접수마감 후 7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와 검정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회비 전액을 환불한다.
3. 접수마감 8일부터 14일까지는 납부한 응시회비의 50%를 환불한다.
4. 접수마감 15일이후부터 검정 당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회비의 환불은 불가하다.
5. 그 외 본인의 사고,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, 결혼, 해외출장, 입영 또는 직계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응시를 못한 경우 시험일이 지난 10일까지 해당 증빙서류 제출 시 응시회비를 100% 환불한다.
제11조(합격결정 기준)
① 필기시험의 객관식은 문항 당 1점이고, 주관식은 문항 당 2점으로 계산한다.
② 전 ①항에 의한 출제 문항 수에 대한 점수 계산 결과 총점의 60% 이상 득점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.
③ 단, 전 ②항의 예외조항으로 명인과 달인은 70% 이상 득점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.